자문회의 위촉대상(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)
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.
-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인 인사
-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, 이북5도 대표,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
-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
-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
- 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
자문위원 추천권자(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)
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추천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.
- 「지방자치법」에 의해 지역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 : 사무처장(제청)
-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: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
- 이북5도 대표 : 이북 5도지사
- 재외동포 대표 :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
-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 : 주무관청의 장
- 기타 통일 과업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인사 : 사무처장(제청)
국내 자문위원 후보자 제출 서류 간소화 서식
제 19기 자문위원 위촉현황
제 19기 자문위원 : 총 19,000명
- 국내 : 15,400명 ( 직능대표 12,282명, 지역대표 3,118명 )
- 해외 : 3,600명 ( 124개국 재외동포대표)
* 19기 임기 : 2019.9.1 ~ 2021.8.31 ( 2년 )
기수별 자문위원 위촉 현황
구분 | 임기 | 계 | 지역 대표 |
직능 대표 |
해외 대표 |
---|---|---|---|---|---|
1기 | 81.6.5 ~ 83.5.31 |
8,919 | 5,214 | 3,320 | 385 |
2기 | 83.6.1 ~ 85.5.31 |
10,074 | 5,106 | 4,129 | 839 |
3기 | 85.6.1 ~ 87.5.31 |
10,634 | 4,991 | 4,673 | 970 |
4기 | 87.6.1 ~ 91.6.28 |
10,593 | 4,846 | 4,763 | 984 |
5기 | 91.6.29 ~ 93.6.30 |
10,918 | 5,170 | 4,756 | 992 |
6기 | 93.7.1 ~ 95.6.30 |
11,501 | 5,170 | 5,185 | 1,146 |
7기 | 95.7.1 ~ 97.6.30 |
13,420 | 5,373 | 6,251 | 1,796 |
8기 (1차) |
97.7.1 ~ 98.6.30 |
13,305 | 5,325 | 6,059 | 1,921 |
8기 (2차) |
98.7.1 ~ 99.6.30 |
13,340 | 4,117 | 7,012 | 2,211 |
9기 | 99.7.1 ~ 01.6.30 |
14,142 | 4,146 | 7,526 | 2,470 |
10기 | 01.7.1 ~ 03.6.30 |
14,113 | 4,120 | 7,526 | 2,467 |
11기 | 03.7.1 ~ 05.6.30 |
14,940 | 4,121 | 8,522 | 2,297 |
12기 | 05.7.1 ~ 07.6.30 |
17,193 | 3,974 | 11,588 | 1,631 |
13기 | 07.7.1 ~ 09.6.30 |
16,791 | 3,445 | 11,369 | 1,977 |
14기 | 09.7.1 ~ 11.6.30 |
17,800 | 3,317 | 11,839 | 2,644 |
15기 | 11.7.1 ~ 13.6.30 |
19,950 | 3,170 | 13,643 | 3,137 |
16기 | 13.7.1 ~ 15.6.30 |
19,937 | 3,085 | 13,577 | 3,275 |
17기 | 15.7.1 ~ 17.6.30 |
19,947 | 3,157 | 13,512 | 3,278 |
18기 | 17.9.1 ~ 19.8.31 |
19,710 | 2,980 | 13,100 | 3,630 |
19기 | 19.9.1 ~ 21.8.31 |
19,000 | 3,118 | 12,282 | 3,600 |
* 제4기의 임기는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(법률 제4000호 `88.2.17)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회의 의원인 인사가 위촉 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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