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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평통의 기능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 근거한 자문회의 주요기능입니다.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
자문에 응한다.
자문에 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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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
- 각계 각층의 다양한 통일여론을 온·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, 정책 자문건의에 반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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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
-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룹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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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
- 국민에게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,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.
-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·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민주평통의 성격
- 헌법기관 : 헌법에 설치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입니다.
- 대통령자문기관 :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관입니다.
< 설치근거 : 헌법 제92조 >
"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"
"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"
조직영문명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|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(약칭 NUAC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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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문위원 | Council Member |
의장 | Chairperson |
수석부의장 | Executive Vice-chairperson |
부의장 | Vice-chairperson |
운영위원회 | Executive Committee |
운영위원회 위원장 | Chief of the Executive Committee |
운영위원회 간사 | Secretary of the Executive Committee |
상임위원회 | Central Committee |
상임위원회 위원장 | Chief of the Central Committee |
상임위원회 간사 | Secretary of the Central Committee |
분과위원회 | Standing Committee |
전체회의 | General Assembly |
지역회의 | Provincial Assembly |
지역협의회 | Municipal Chapter |
사무처 | Secretariat of the NUAC |
사무처장 | Secretary General |
정책연구위원 | Policy Assistant |
기획조정관 | Planning & Coordination Officer |
운영지원담당관 | General Service Officer |
기획재정담당관 | Planning & Finance Officer |
자문건의국 | Consultation & Advice Bureau |
자문건의과 | Consultation & Advice Division |
참여협력과 | Participation Cooperation Division |
미디어소통과 | Media Communication Division |
위원지원국 | Council Member Assistance Bureau |
중앙지역과 | Central Region Division |
중부지역과 | Middle Region Division |
남부지역과 | South Region Division |
미주지역과 | Americas Region Division |
유라시아지역과 | Eurasia Region Division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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